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『지속가능발전법』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, 기업 및 이천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민․관 협력기구입니다. 본문 목록 이전글 한국자원복지재단 리뉴얼 다음글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