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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

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『지속가능발전법』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, 기업 및 이천시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민․관 협력기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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